복지정보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란?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다.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준다.(예를 들어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추가)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준다.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이 대상조건이 된다.(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 2024. 5. 2.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조건 방법 청년월세지원 정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자격조건(신청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 2024. 4. 18. 이전 1 다음